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 차단 및 음주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월30일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및 장소에서 게릴라식 단속활동을 벌이며, 매주 금요일에는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펼친다.
청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마을 이장단, 읍·면 협력단체들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감 받는 단속을 전개하며,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이륜차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현재 청양지역에서는 음주교통사고가 27건 발생 해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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