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와 대포항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주)설악마리나(대표이사 김태제)와 속초 마리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협약 체결식을 오는 30일 11시에 강원도청에서 갖는다.
이번에 추진되는 속초 마리나 사업은 (주)설악마리나가 총사업비 900여억원을 투자하여 청초호와 대포항에 각각 100척과 94척 규모로 계류시설 조성과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장, 요트수리소 등을 시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청초호와 대포항 일원에 마리나시설 배후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대포항은 올해 12월에, 청초호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에 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는 본 마리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해양관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8동계올림픽 배후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향후 속초를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 러시아와 일본을 왕래하는 ‘동북아 마리나 허브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뿐만 아니라 보관․임대․수리․생산 및 숙박시설 등 종합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해양레저 스포츠의 핵심 인프라시설로써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속초 청초호는 2010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제1차(2010~201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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