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8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역의 모 어촌계장이 어촌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모 어촌계 어촌계장 A(65)씨가 특별판공비로 수령한 3천만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 두고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개인카드 대금, 자녀 주택구입비, 횟집 운영비 등 1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전 어촌계장 B(57)씨는 어업피해보상 지원금으로 수령한 4억원으로 어촌계 소유 원룸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않고 4가구를 사전 입주시켜 건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어촌계장이 관리하는 어촌계 통장에는 마을어장 수익금 외에도 각종 피해보상지원금 등 다액의 공금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유형의 공금 횡령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어촌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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