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편의 건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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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편의 건축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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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아산시가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 기반 구축과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건축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 스라브면적이 300㎡이상이거나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붕 스라브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등에는 옥상 조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 조경 의무를 면제하도록 조례 개정 중이며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포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관지구에서 1층 이하로서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관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의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규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해 그동안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관련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산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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