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준비에 한창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도장을 준비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현수막 제작,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홍보, 보도자료 배포, 각종 전광판 및 홍보자료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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