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19일부터 12월23일까지 35일간 김장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쓰레기 일제 수거에 들어간다고 11월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음식물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기동 처리반을 설치, 상가 및 재래시장 주변, 공동주택 및 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수거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김장쓰레기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와 혼합배출여부 ▲김장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장기간 적체여부 ▲대전도시공사의 휴일 기동 처리반 운영여부 ▲중간수거용기(공동·단독주택)청결관리 및 미 수거여부 등이다.
특히 대전시는 각 가정 등에서 배추·무 등 김장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장쓰레기 전용 비닐봉투를 제작해 무료로 공급키로 했다.
김장쓰레기 배출용 전용봉투는 각 구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20ℓ음식물쓰레기 필증을 구입하는 경우 무료로 지급된다.
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만 수거가 되며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이에 앞서 11월16일까지 효율적인 김장쓰레기 수거를 위해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실태점검을 실시해 파손용기 교체 등을 통해 김장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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