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다 사라진 태화강의 명물, 바지락을 이르면 내년부터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울산 남구청은 지난 3일 태화강 국가하천 하류지역에 설치된 불법 어업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지난 1970년대 태화강 하류의 바지락 채취어업이 금지된 이후 40여년간 방치돼 온 43동의 불법시설물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시설물 43동 및 윈드서핑 이용 시설 4동을 철거했다.
또 약3000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길이 120 m, 폭 7.5~14 m의 물양장을 설치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 곳 어민들과 바자락 채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 공감대를 형성해 이 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바지락 채취가 본궤도에 오르면 바지락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지락 시식회 등을 운영하는 등 태화강 바지락이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특산브랜드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번 ‘조개’부두의 조성으로 태화강 바지락의 부활은 물론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태화강의 건강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울산해양항만청도 향후 2020년까지 석탄부두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태화강의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예전 태화강 하구에는 조개가 많아 조개섬이라 불리는 곳도 있었고 동네 아낙들이 대보둑까지 줄을 설 정도로 조개가 아주 유명한 곳 이었다”며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건강성이 많이 회복됨에 따라 태화강의 명물인 바지락을 지역 특산물로 활용할 방안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태화강이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류에 있는 불법어로시설물과 오염원 등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개 부두 조성이 태화강을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울산해양항만청, 울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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