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월5일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위해 올해보다 2억760만원이 증액된 내년 사업비로 총 4억4160만원(국비 1억 7664만원· 시비 2억 649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건축연식이 30년이 넘은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 노후화 정도가 특히 심한 건축물에 대해 2021년까지 10년간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까지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100㎡(30평)당 200만원 중 건물주 자부담은 80만원 상당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비용이 240만원으로 늘어나는 반편 본인 부담금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17개동에 대해 처리·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본인 비용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물량인 184개동 처리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각 구별 사업 계획은 동구가 90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구 36개동, 유성구 35개동, 대덕구 13개동, 중구 10개동 순이다.
한편 대전지역 총 슬레이트 건물은 1만5730개이며, 이 가운데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30년이 넘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대상 건축물은 937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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