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관리소홀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월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3개반 6명)을 편성해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주사바늘,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여부 등이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배출 보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 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