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운동을 벌인다고 11월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아산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015건으로, 이중 차량화재는 125건(12.3%)에 달하고 있으며, 원인별로 분석하면 전기(31.2%), 기계(25.6%), 교통사고(22.4%), 부주의(13.6%)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 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중고차나 과거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하고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강흥식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