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 내 공시지가 배너창을 통해 365일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이나 관내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 또는 FAX(041-940-2159)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그 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담당(☎041-940-21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