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고 10월26일 밝혔다.
대전시는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대전지역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총 122곳 가운데 23곳을 표본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펼쳐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시설물(분수대 및 음수대, 파고라) 훼손사항 4곳, 조경 수목 일부 고사 1곳, 기타 무단 물품적치 1곳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의 공개공지 시설물은 문화행사 및 휴게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물은 유지관리 비용 투자 기피로 방치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위반시설물 해당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개공지(공간)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건축 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