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천정배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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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천정배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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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완의 4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우리당은 이 4개의 대안을 놓고 당내 토론과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10월 17일 정책의총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여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체제의 성숙도와 자신감의 표현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일 뿐 아니라 더 이상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도 어긋난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용으로 악용되고 남용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며, 정신적 기본권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김철수 교수)이고, 최상급 기본권(권영성 교수)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밀의 자유론 이후 문명사회가 보장해야 할 최고의 기본권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대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 유엔의‘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적 인권규범에 의해 보장되었다.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했고,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에서‘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를 뜻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하면서 아무리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인권보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인권관련 최고책임자인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달‘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진 한국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1991년부터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상황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오고 있다. 지난 8월 허바드 당시 주한미대사도 ‘21세기에는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폐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력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어두운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불행했던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가 마련한 4개의 대안 모두에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 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 이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한껏 존중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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