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제16호 태풍 볼라벤과 제15호 태풍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홍성군은 태풍 피해농민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농가를 대상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하고, 신규 대출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융자, 피해복구융자를 실시하며 신규대출농가의 경우 오는 11월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축협의 기존 대출농가에 한해 33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의 피해농가는 2년간, 50% 미만의 피해농가는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도록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은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대상명단을 지역 농·축협에 통보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융자는 과수 및 벼 피해농가에 한해 약 7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1년 상환,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차등지원된다.
재해복구 융자는 하우스, 인삼시설, 창고, 축사 등의 농림시설 및 농작물 대파대 피해농가에 한해 약 5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1.5%(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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