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난 3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세한 조례내용은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토지관리과(041-540-2935, Fax: 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개정은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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