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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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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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10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6주간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월2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폭력서클 구성 또는 가입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이다.

이번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 중 경미한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경찰서장이 개최하는‘선도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선도조건부훈방·즉결심판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성폭행, 상습·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고 폭력써클을 구성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한 학생과 자진신고 후 재신고 학생은 즉시 입건 조치하게 된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해 신고하거나(부모 또는 교사와 동행 가능)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해 상담한다.

또 ‘안전 Dream’ www.safe182.go.kr 또는 전화신고 117, 문자신고 #0117 각 지역의 ‘학교 전담 경찰관’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등 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각급 학교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한편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성폭행·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거나, 폭력써클을 구성해 여 집단 범죄를 행한 경우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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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우 2012-10-22 01:35:50
그래 봤자 소년법이 있어서 소용없음. 가해자들은 소년법 때문에 우습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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