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3시43분경 염치읍 ○○리 단독주택 화재 시 운전업 종사자 A모(52)씨가 화재 장소를 지나다 119에 신고한 사례를 계기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리운전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시 신고요령 및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심폐소생술 카드형 홍보물’을 배부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운전업 대표는 “ 소화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등 대리운전업종사자들이 평상시 필요성은 느꼈지만 방법을 몰라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영업시간이 화재·구조·구급 취약 시간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한 119신고 및 초기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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