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비정규보호입법’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전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안이며 전적으로 재계의 요구만을 수렴한 안이다.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횡행하고 있는 불법 파견, 불법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거나 금지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파견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기업주가 임금 많이 주고 정규직을 쓰겠는가?
96년 97년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노동법이 오늘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발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주고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뜻이 국민의 생존권을 또다시 위협하라는 것이었는가
정부와 여당은 불과 얼마전 추진한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노동자 대희생이 전제라는 것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서민경제를 목조르는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허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노동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치는 독재의 연장에 다름없다.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양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사회안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민의 뜻을 모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비정규권리보장법안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의원단 전체가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은 물론 5만당원이 각 지역에서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며 양대 노총의 총력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10일 민 주 노 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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