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취업자, 자비 부담금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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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취업자, 자비 부담금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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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환급 신청 취업 후 3개월(창업 6개월)이후 1년 내 증명 자료 첨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내일배움카드(구 훈련계좌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을 받은 수료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자비부담금을 100% 환급한다고 10월18일 밝혔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함에 있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 수강자가 훈련 직종에 따라 훈련비의 25~45%를 자비 부담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취업의지가 없는 자가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훈련 수료 후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자비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비서 및 사무보조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등은 자비부담액 25~45%를 자비부담을 해왔다.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하거나 창업하고 3개월 이상 고용(영업)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훈련비 환급은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창업인 경우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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