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현행 연리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가진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서 ▲ 이자제한법 ▲ 공정대출법 ▲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피에타(Pieta)'라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으로 최근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제목으로 이른바 힐링통장의 성격으로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뜻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0%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이자제한법의 예외인 이자율 39%의 이자율을 ‘대부업법’을 개정해서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해서 대출의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며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해 채무자가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문 후보는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기간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에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문 후보는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이 제 2의 출발을 할 수 있게 압류와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이른바 “힐링통장”을 만들어 통장의 저축액에 일정한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어 문 후보는 주택대출의 병동금리, 단기 일시상황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고,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고, 장기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채권, 유동화증권 발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은 채무자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패자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 안심금융 ▲ 공정금융 ▲ 회복금융'라는 3가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오전 캠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혁명”이라고 강조하고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때부터 일자리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하겠으며 대통령이 돼도 일자리위원장은 직접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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