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부의 이러한 방침의 배경이 한나라당의 워게임식 폭로와 자료 흘리기 등으로 유발된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기로 한 것은 빈대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라는 초가삼간까지 다 태우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폭로는 유감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가 국가기밀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민감한 내용이 여과없이 언론과 국민에게 폭로됐다는 점이다.
국가기밀을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유출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국가기밀이라 할지라도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는 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의회의 기능과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등이나 두드려 주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국감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러저러한 제한을 가한다면 국정감사나 행정부 견제, 감시, 비판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의회 기능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4년 10월 8일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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