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장, 일명 ‘고물상’에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일정 규모(마력) 이상의 선별·압축·감용·절단기를 사용해 재활용하는 고물상도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물상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등을 수집․운반 및 보관해서는 안 되며, 수집․운반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득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자원순환과(☎ 041-540-27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물상은 행정기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해 환경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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