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의 구축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시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교육 관련 문의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주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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