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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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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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10월9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아산소방서는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의 구축과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시행)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교육 관련 문의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하면 알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주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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