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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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연중 서비스 대상 모집

▲ 아산시청
아산시가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이용가정은 100가정에 이르고 있으며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아산시, 여성가족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양육자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지원사업이다.

사업의 종류는 두가지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3개월 이상 만12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으로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연 240~480시간 범위 내에서 월 제한시간은 40시간으로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은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전염성 질병 감염아동지원 등이며, 이용요금은 평일기준 5천원이나 평균소득기준으로 정부지원이 0~80%로 비율이 다르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0세아동(생후3개월~12개월)이 있는 맞벌이와 취업 한부모가족이며,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가구(만12세 이하 아동3명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로 월120~200시간으로 월단위로 계약하여 이용가능하며, 서비스내용은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아동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과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일과 관찰이다. 이용요금은 월 1백만원으로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 기준으로 판별하며 정부지원비율은 40%~70%다.

서비스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41-548-9772)으로 하면 된다.

공통제출서류는 회원가입 및 이용자신청서, 서비스 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지원가정별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취업증명자료 등 기타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체계는 회원가입 및 서류 제출 후 지원대상가정 판별,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이용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료납부(개인별 우리은행 가상계좌), 서비스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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