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행위 근절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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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행위 근절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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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0월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0월7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화물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과적행위의 증가에 따라 교량 및 도로가 균열되고 파손돼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간에는 노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현장(21곳), 건설기계대여업체(64곳), 화물운송협회(6곳)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원종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이 필요하다”며“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9월말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3606대를 검차해 186건을 적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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