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용식(56세, 남)목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원재판과정에서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10억 이상 수익사업을 벌인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개종을 강요하며 성인을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가정파괴를 부추긴 것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단독(판사 서정현)은 지난 21일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를 비롯해 소속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피모 회원들은 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벌이다가 진 목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 …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신교로 개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 협박,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가정을 파괴한 혐의로 2008년 10월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인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표면적인 '가정문제'로 비춰져, 경찰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면에서 가족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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