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들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돈 없어서 국민연금도 못 낸다는 사람들이 타워팰리스, 삼성동아이파크, 청담자이아파트... 역삼동 아이파크 살면서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차 보유! 최다 외제차량 보유자는 9대!, 8대 소유자도 두 명이나!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3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상자 1,035명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수십억원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9년 15,420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는 2011년에는 22,423명으로 증가했고 금년에도 21,243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음. 작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음.
◇작년 국민연금공단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이상(39.4%)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겨우 7.6% 가입하게 하는데 그쳐!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2011.10.01∼2011.11.30. 2개월 동안, 출입국 100회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음. 실태조사 결과 소득활동 중이나 미신고한 것을 확인해 소득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으며,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음.
◇상담 후 자진소득신고 아니면 현행으로선 속수무책! 국민 정서상 적극적 대책 필요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해 실제 자진 소득신고가 아니면 방법이 없음을 인정함.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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