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강제관할권이란 한 나라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 ICJ에 제소할 경우 상대 국가가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노다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강제관할권 수락 요청 방침을 “일본은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과 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신문을 풀이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강제관할권을 현재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에 불과하며, 일본은 지난 1958년에 수락했다. 대다수 국가들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는 영토주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유보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서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일하게 영국뿐이다.
한편, 노다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영토문제를 언급할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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