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월중에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스터디그룹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국제자유도시 차별화 전략이 본격 시동된다.
도는 이를위해 특별법 개정 추진일정과 방법에 대한 종합 추진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군, 각급기관단체, 유관기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과감하고 차별화된 특별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특별법의 핵심요소인 내,외국인 동등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보다 확대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기간을 단축 등 투자절차를 간소화 한다.
내국인면세점 등 기존제도의 선점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전략과 개발센터의 위상제고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현재 검토중인 특별법 개정 초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의료시설설치,외국통화 사용확대,외국방송 재송신 허용 확대 등 경제자유구역제도 보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확대,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완화,자율학교 자율권확대,외국인전용카지노 사전 허가제 도입,관광서비스.기반시설분야 세재지원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보완 등 이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이 제주도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한편 제주도내 영어가 자유통용환경 조성 등 최척의 교육.문화.생활환경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계미년 올해를 '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의 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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