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도우미를 성폭행 하려한 주폭(酒暴) A모(45·충남 아산시)씨를 성폭행미수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0일 새벽 6시30분경 아산시 ○○동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11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11회에 걸쳐 주변 식당·편의점·주점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 8회에 걸쳐 술값 13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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