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퇴직금에 불만을 품고 이메일을 보내 5억원 상당을 보내지 않으면 업무상 비밀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한 A모(44·충남 천안시)씨를 공갈미수등혐의로 검거했다고 9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9일 새벽 6시55분 경 중국 소재 PC방에서 퇴직금에 불만을 품고 ’중국인민화폐 300만원(한화 5억2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단가 등 영업 비밀을 폭로 하겠다‘고 C모(46·서울시 송파구)씨에게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전자 중국법인 하청업체인 B회사에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공장 총무로 근무했으며, 지난 2월9일 제품단가 등 업무상비밀을 ○○전자 등 관계자 21명에게 메일로 보내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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