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6일 아동·청소년 음란영상물(로리타)을 다운받아 불특정 손님에게 상영한 혐의로 성인휴게실 업주 A모(4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울산 동구 동부동 성인휴계실을 차려놓고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영상물을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영상물을 상영하는 성인PC방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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