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사건 관련,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조직부장 이모(4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 7월 3일 검거돼 구속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이모(39)씨를 화물연대 집행부 회의에 참석시키고, 회의 결과에 따라 화물차량 방화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소나타Ⅲ)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일반자동차방화방조)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Y(46)씨와 S(33)씨 대해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거된 두 명에 대해 범행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수배중인 Y씨 등 2명에 대한 소재와 화물연대 울산지부에 대한 연관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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