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편의점,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등을 갈취한 주폭(酒暴 A모(39·주거부정)씨에 대해 공갈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각,정자 등에서 기거하며, 지난 3월 중순 경 술을 마시고 B모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해한 팔을 보이며 2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는 등 7월16일까지 약 4개월간 아산지역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술에 취해 금품을 강제로 배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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