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입시부터 입학관련 서류에 주요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될 경우 입은 취소는 물론 모든 대학에 3년간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에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이런 제재 규정을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기로 했다”면서,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해 주요 사항 누락과 서류위조 같은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무효는 물론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이후 3년 동안 해당 학교와 다른 대학에도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이날 이 같은 방침은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을 강조해 합격한 학생이 적발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한편, 대교협은 누락할 수 없는 주요 사항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대학의 인성평가가 강화되는 만큼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1월 전형관리실무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항의 예시를 발표하고, 실수로 생긴 누락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정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주요 사항 누락에 같은 제재를 적용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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