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부유세 도입’ 등 각종 세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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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부유세 도입’ 등 각종 세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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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증권거래세, 이자소득 등 세율 인상조치

유로존이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벨기에도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소나마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공영 브이알티(VRT) 방송 등은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8월부터 연간 2만20유로(약 2천770만원) 이상의 주식 배당이나 혹은 이자 소득을 올리는 경우, 기존의 21%의 ‘자본소득세’ 외에 4%를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야 한다.

현지 언론은 이 추가 세금을 ‘부유세’라고 부르면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하고, 8월부터 주식구입과 매각시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25%로 인상됐다. 따라서 예컨대 3000유로(약 4백 15만원)어치를 매매할 경우 세금이 2.4유로(약 3,320원) 늘어난다.

이외에 각종 펀드매매세율도 0.65%에서 1%, 최고 과세 한도액은 975유로(1백 34만 9천원)에서 1,500유로(약 2백 7만 6천원)로 인상됐으며, 네덜란어권인 플랑드르 지역 정부는 이혼 등으로 부동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 별도로 매기는 재산분할 세율을 1%에서 2.5%로 올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야당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통세'를 늘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는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등 세출을 줄이는 한편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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