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둘러싼 불법자금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전 직원 2명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약 15년 동안 비서를 담당해 온 가장 가까운 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처분을 저지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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