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선박의 입항금지법안은 북한의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타국 선박 등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각료회의를 거쳐 입항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 등 개별 선박을 지정해 발동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호소다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의사는 수용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발동할 지의 여부는 정부에 일임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또, '북한 측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일본측의 진상규명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본측이 북-일 정상회담 후 적절한 루트를 통해 진상규명을 서두를 것을 요청하자 '서둘러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경제제재를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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