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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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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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4시간 재외선거 비상근무체제 돌입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외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가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24시간 재외선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였으며, 162개 공관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사무를 한 치의 착오 없이 관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는 10월 20일까지 91일간 계속되며, 재외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국외 영주권자이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12. 13)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할 수 없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이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려면 국내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외국에서는 공관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신고 또는 신청을 했더라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다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신고․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및 서식․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참여를 높이기 위해 ▲ 국외송출 위성방송․국외 한인방송․한인신문 광고 ▲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 재외선거 홍보전단․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 국제공항․국제선항공기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5개 주요 공관에 파견된 55명의 재외선거관들이 현지의 어려운 관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 어학원, 한인마트, 종교단체, 기업체 등 재외국민이 밀집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선에서 재외선거인등록 등 신고․신청률이 낮아 당초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2일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 가족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허용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는 현행 제도상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국정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재외국민의 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조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큰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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