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원을 폐원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당 3000만원(국비 30%·지방비 40%·기금 10%·자부담 20%)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발 200m 이상 고지대, 암반지대 경사도가 15도 이상 높은 과원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품질이 낮은 감귤생산과원과 가뭄,침수 등 재해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감귤원 등 재배부적지 감귤원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하여 농약살포로 상수원이나 주변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원 등으로 부적지 중에는 극조생 과원이 우선 지원된다.
다만, 지원이 제외된 대상은 지난97년 이후에 신규조성된 감귤원과 만감류 감귤원, 폐원대상 과원 감귤나무를 다른지역으로 이식하는 경우와 건축,도로개설,기타시설물 설치 등 농업외 사용을 목적으로 폐원하는 감귤원, 1년이상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감귤원 등이다.
도는 농가로부터 390㏊의 신청을 받았으나 농림부는 200㏊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0㏊에 대해서는 이미 폐원을 완료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추가로 지원되는 나머지 190㏊는 중앙정부에 추가 예산지원을 절충하여 왔으나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과다소요 등으로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원을 미뤄왔다.
도는 이번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나머지 190㏊에 57억원(도비 22억8000만원, 시·군비 22억8000만원, 자부담 1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에 폐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초 농가로부터 부적지 감귤과원정비사업 신청 결과 계획면적 200ha 보다 190ha가 초과신청 돼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