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불법대출 광고문자의 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토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은 지난 5일(목) ‘불법 사금융업자’가 휴대폰과 카톡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문자를 전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자전송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일수록 불법대출광고문자에 현혹되기 쉽고, 실제 이로 인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대출 문자의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발견시 즉각 해당 전화번호를 중단 시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이 자신의 대부정보와 보증정보를 대부업체에 요구할 경우 즉각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고금리대출은 물론, 대출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장용, 김춘진, 이상민, 배기운, 정성호, 한정애, 최민희, 홍종학, 정청래, 유대운, 이목희, 문병호, 김성곤, 박남춘(서명 순)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