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밀실처리는 청와대 민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직기강‘차원에서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진상조사 착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GSOMIA(정보보호협정)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을 질타 한 이후에 부랴부랴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직자들로서 충분한 식견이 없는 안일하고도 한건주의 업무 스타일은 그대로 잔존한 상태에서 진상조사 결과 또한 제대로 이뤄질지 두고 볼 대목이다.
밝혀진 바로는 지난 4월 23일 이미 일본과 협정 ‘가서명’을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의결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법규 혹은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의 내부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과정에서 장관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에도 주무부서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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