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절차상의 부적절, 내용의 미공개에 따른 의혹 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지난 4월 23일에 협정에 ‘가서명’을 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과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의 대표자격으로 지난 4월 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하기 이전 이미 약 2개월 전에 협정문을 확정하고 사실상의 협정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 강행처리, 비밀주의, 꼼수, 국익여부에 대한 의혹, 절차문제, 내용의 적정성 여부, 국민여론 무시 등 백화점식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난 후 나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5월 1일 다시 수정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수정을 거친 다음, 최종 문안은 6월 중순께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가서명된 문건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한 날이 지난 5월 14일로 드러나, 정부의 철저한 비밀주의와 대국민 사기극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도 그랬듯이, 당시 쇠고기 문제로 전 국민이 들끓었고 정부는 앞으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며 약속을 해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번 협정문도 비공개로 처리해 국민 기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6월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GSOMIA의 필요성을 설명할 당시에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밀주의의 행태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여, 현 정부의 국회와 국민 무시전략이 향후 큰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폭발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같은 가서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이 합의 됐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의 나라도 돌아가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러한 실무 과정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참으로 한심하다. 실무선에서 하는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 확정 후 가서면 자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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