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지난해 1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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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난해 1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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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번 이상 상습학대, 전체사례의 64.5%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격리보호, 가정 내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학대행위자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 학대 예방센타가 발간한 '2003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2921건으로 2002년 2478건에 비해 18%, 2001년보다는 38%나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에 비해 1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에 접수된 총 신고건수는 4983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36건(71.0%)이었으며 일반상담 건수는 1447건(29.0%)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현장 조사한 결과 82.6%에 해당하는 2921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고, 잠재위험사례 343건(9.7%), 단순사례 272건(7.7%) 등이 있었다.

아동학대사례 2921건 중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 2∼3일에 한 번이 16.9%, 일주일에 한 번이 14.2%로 나타나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60% 이상이었다.

사례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발견된 중복학대가 39.5%로 가장 많았고,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모두 포함시켜 살펴보았을 때는 전체 누계 4330건에 대해 방임형 아동학대가 35%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신체학대 30.4%, 정서학대 27.1%, 성학대 4.7%, 유기 2.9%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연령별 학대비율은 만 6∼11세 사이의 아동들이 가장 많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9∼11세 26.5%, 12∼14세 18.4%, 3∼5세 14.7% 등으로 나타나 11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이 학대 상황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및 중복학대를 단순비교하면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중복학대가 39.5%로 가장 높았고,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임이 33%, 신체학대 11.9%, 정서학대 7.1%, 성학대 4.6%, 유기 3.9%로 조사되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을 살펴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 발견되는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 누계는 4,330건이었으며, 방임이 35%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는 각각 30.4%, 2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및 유기는 각각 4.7%, 2.9%.

▷ 방임 유형 중에서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이 56.4%나 차지, 교육적 방임이 23.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7.3%, 의료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7.1%.

▷ 신체학대는 새롭게 행위와 결과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 먼저 행위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32.4%로 가장 빈번했고, 다음으로 손발로 때리는 경우가 22.1%,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경우 12.3%, 꼬집거나 물어뜯는 경우 10.7%.

이 밖에 아동을 던지거나 흉기로 찌른 경우, 아동을 세게 흔든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한 결과로는 외상없음이 46.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장조사 당시 이미 상처가 아물어 외견 상 학대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아동진술 및 신고자, 기타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신체학대사실을 확인함. 이 밖에 멍듦이 38.5%, 찢김 5.6%, 골절 2.3%, 뇌손상 0.4% 등이 있다.

▷ 정서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소리지름이 32.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폭력 24.3%, 무관심 9.4%, 공포분위기 조성 6.6% 등.

▷ 성학대 역시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결과를 구분, 성추행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기삽입이 13.6%. 결과로는 신체적 통증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녀막 파열, 성기 상처 등이 있음. 성학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81.1%의 학대가 발생. 이외 친척집이 3.9%, 길가 3.8%, 기타 놀이방, 시설, 어린이집 등에서도 학대가 발생.

아동학대 발생빈도 조사 결과, 전체 아동학대사례 3,536건 중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33.4%, 2~3일에 한 번이 16.9%, 일주일에 한 번이 14.2%로 나타나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전체사례의 60% 이상을 차지.

▶ 피해아동의 성별과 연령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남아 50.0%, 여아 50.0%로 동일. 연령에 있어서는 만9~11세의 아동이 26.5%, 만6~8세 23.6%, 만12~14세 18.4%, 만3~5세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아동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이 학대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피해아동 특성

피해아동의 특성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2.0%, 가출/도벽/주의산만/거짓말 등의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36.9%, 정서문제, 학습문제 등 그 외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61.1%.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49.1%를 차지, 구체적으로 편부모 가정의 결혼 상태를 분석 결과, 이혼 55.9%, 가출 27.6%, 별거 7.8%로 나타나 전체의 91.3%가 인위적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이와 함께 편부모 가정인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됨.

2003년도에 사망한 아동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 사례 모두 여아, 신체학대로 사망까지 가게 된 사례. 두 사례는 연속적 타박에 의한 혈액응고 쇼크사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가 마당 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아동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의 특성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자가 65.6%, 여자가 33.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2배정도 많이 아동을 학대하였음.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30~40대가 약 78%. 그러므로 주 학대행위자인 30~40대 남성을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과 감시를 지속적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경우가 55%, 친모에 의한 경우가 22.3%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사례의 77% 정도를 차지.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8.1%,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13.4%로 높게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 양육 및 기술 등에 대한 부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밖의 특성으로는 성격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및 약물남용 등.

지난 3년간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1391 신고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점차 증가하는 사례들에 개입하고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보다 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수, 전문인력, 예산 등으로는 아직까지 상담원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추후 센터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시급.

또한, 선진 각국의 모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적절한 역할 분배, 충분한 예산 지원,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형태로 학대받는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대라는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정으로부터의 격리’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러나 현재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 권한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이나 기관에 부여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원의 판결 하에 명확한 격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격리 여부 결정 시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초기 학대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은 옳은 행동이지만, 결국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가정의 기능 회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보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통합프로그램 및 올바른 양육기술에 관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실정.

또한 현재 가정복귀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가정복귀가 희박해 질 우려 또는 준비되지 않은 가정으로의 복귀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친인척보호, 입양 등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재 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난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아동이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가족보존서비스 등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적 상담 및 교육 수강 조항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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