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특정 김모 예비후보자를 적극 도우려 지지도를 부각시켜 홍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 대봉동 소재의 C&A 여론조사 김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C&A 여론조사 김모 씨가 편파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기사화해 자사 홈페이지에 띄운 인터넷신문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총선 후보자로 C&A 여론조사 김모 씨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 김모 후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엄중함을 경고했다.
C&A 여론조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 1월 말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 김모 씨에 대한 지지도를 편파적으로 조사,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 씨는 이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 4월 10일 C&A 여론조사 기관 김모 씨는 구속,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 씨와 김모 총선 예비후보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