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도운 '여론조사 C&A 대표' 집유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정후보 도운 '여론조사 C&A 대표' 집유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고작은 선거판에 선거 브로커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지난 4.11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특정 김모 예비후보자를 적극 도우려 지지도를 부각시켜 홍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 대봉동 소재의 C&A 여론조사 김모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C&A 여론조사 김모 씨가 편파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기사화해 자사 홈페이지에 띄운 인터넷신문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총선 후보자로 C&A 여론조사 김모 씨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 김모 후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엄중함을 경고했다.

C&A 여론조사 대표 김모 씨는 지난 1월 말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 김모 씨에 대한 지지도를 편파적으로 조사,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 씨는 이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 4월 10일 C&A 여론조사 기관 김모 씨는 구속,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 씨와 김모 총선 예비후보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