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반대성명에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대다수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 효율성 등 경제논리에 편향된 개정안에 의해 나타나는 농산어촌 지역 인구유출 심화 및 공동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강원도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과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 기준 설정, 소규모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여 학교 선택권 확대, 전학 절차 간소화, 원거리 통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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