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7일 오전 11시경 복면을 한 채 흉기를 들고 아산시 ○○동 소재 B모(51)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반항하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겠다”며 B씨를 위협, 테이프로 B씨의 손과 발을 묶고, 입과 눈을 가린 후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3억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교도소 수감 동료로 교도소 출소이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이 필요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대포차와 범행을 모의한 후 대포폰, 칼, 마스크, 테이프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사전에 마련하고, ○○금은방을 3~4회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지난 5월17일 범행에 사용한 대포차량과 의류,신발, 장갑 등을 경기도 용인 IC부근에서 불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 부근에 있는 CCTV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에 사용된 용의 차량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밝혀지고,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확인돼 실제 사용자 확인을 위해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며 끈질긴 역추적 수사를 하고,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성남에서 6일간 잠복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아산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회수하고,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등 이들이 저지른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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