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사업 또다시 문제..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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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사업 또다시 문제..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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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도서개발 공사현장은 무법 천지- 행정기관은 외면, 묵인

^^^▲ 불법적으로 농지를 훼손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도서개발 현장^^^

관내의 대형 공사현장은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현장이 무법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 행정 또는 감독기관이 오히려 묵인하고 있으며, 제재보다는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감싸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신 면 금갑 마을 앞 해안도로는 진도군 해양 수산 과 에서 발주한 도서개발사업으로 사업비 7억 6천여 만원이 책정된 마을 앞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성토작업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진도군청 해양수산과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ㅅ, ㅈ 건설(=전남화순)이 공사를 진행하여오던 중 토취장(흙)이 확보되지 않자 농지(논*밭)에 흙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현장 관계자는 이(농지)흙을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내면 깊이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이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건설회사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토취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토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여왔으며, 감독기관인 진도군청의 해양수산과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흙 총 사용량이 9800루베 이며, 지금 현재 반입된 량은 대략 8000루베 라고 현장 관계자는 말하였으며, 이는 전량 농지에서 반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감독관은 토취장 문제는 건설회사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감독기관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당한 감독관의 답변 = 그다지 크게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1주일에 3차례씩 현장을 다녀오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몰랐으며, 건설회사에 통보하여 농지를 원상 복구하라 지시하겠다.

토취장이 확보되면 분명 감독관은 성토용 흙을 성분검사 실시 연후에 현장에 적 합 한지 타당성의여부를 확인 후에 공사 지시를 하여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현장이 바다 물이 들고 나는 곳이며, 태풍에 영향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되지 않았을까?

이는 건설회사가 공사 감독관의 지시도 없이 자체적으로 성토를 하였다는 결론과 진배없으며, 진도군청 해양수산과의 도서계발 부서는 지금까지는 감독업무를 소홀 이하여 이러한 사태를 야기 시켜 왔으면서 이제 와서는 모든 문제를 건설회사에 떠맡기려 하고 있다.

공사 발주 부서 와 건설회사는 이제 농지관련 부서와의 일전이 남아 있다. 이미 불법으로 자행해온 흙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 인지의 여부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며, 상부의 공사발주 기관 역시 이번 사태를 심사숙고하여 더 이상 공사현장 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 민을 기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 하여온 건설회사와 감독업무이행을 불 성실히 하여온 감독관에게도 책임유무를 확실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엄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농지를 훼손하고 도로위를 달리는 건설회사의 지입차량^^^

^^^▲ 공사 감독관도 모르는 성토작업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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