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공무’ 빙자한 해외여행… 여비반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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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 ‘공무’ 빙자한 해외여행… 여비반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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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례가 규정한 절차 모두 이행 ‘적법하다’

서울 광진구의회가 ‘관광성’ 외유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시민단체인 광진주민연대가 ‘공무’를 빙자한 해외여행이라며, 여비반납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시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공무’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회여행규정을 마련, 적용범위를 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되거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등과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4번째 항목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가 다툼의 근간이 되고 있다.

광진구의회의 이번 해외시찰 또한 이에 해당된다.

광진구의회가 주민연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의회는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열어 출국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귀국 후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형식상으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연대는 방문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라는 내용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해외여행 여비규정은 ‘지출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무해외 여행시 상한액을 명시한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라면서 “구의회는 구세로 여행(시찰)을 다녀온 만큼 ‘공무’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연대의 이 같은 주장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엄밀히 하고, 공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초의회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해외순방을 매번 ‘관광성’이라는 딱지를 붙여 ‘발전적인’ 견학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찍’도 중요하지만 아직 격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늦었지만 광진구의회가 여론을 등한시 하지 않고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한다. 앞으로 의원해외출장은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광진구의회와 주민연대가 좀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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