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 무허가로 10여년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량 식수를 판매해온 업자 김 모씨를 구속
양계장 부지에서 퍼올린 '불량 지하수'를 10여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해온 60대 농부가 경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안 종익)는 위생처리조차 하지 않은 물을 일반에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무허가 물 판매업자 김 모(6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 모 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과거 자신이 양계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도농문화교류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아파트 단지 등 5곳에 공급한 혐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지하수는 색도(기준치 5) 10, 탁도(기준치 1) 2.7을 나타내는 등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식수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아파트 공터에서 동전 700원을 넣으면 물이 10리터가 나오는 6,000~8,000리터 용량의 원형급수탱크를 설치한 후 팔아왔으며 김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2004년부터 사단법인 도시농촌문화결의협의회를 만들어 이 법인 이름으로 물을 팔아오면서 '무포천 일대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로 구제역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내 땅에서 나온 물을 내가 판 게 죄가 되느냐.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고 큰 소리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먹는물 관리법상 음용 목적의 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진열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안 종익)는 위생처리조차 하지 않은 물을 일반에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무허가 물 판매업자 김 모(6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 모 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과거 자신이 양계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도농문화교류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아파트 단지 등 5곳에 공급한 혐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지하수는 색도(기준치 5) 10, 탁도(기준치 1) 2.7을 나타내는 등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식수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아파트 공터에서 동전 700원을 넣으면 물이 10리터가 나오는 6,000~8,000리터 용량의 원형급수탱크를 설치한 후 팔아왔으며 김씨가 지난 10여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2004년부터 사단법인 도시농촌문화결의협의회를 만들어 이 법인 이름으로 물을 팔아오면서 '무포천 일대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로 구제역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내 땅에서 나온 물을 내가 판 게 죄가 되느냐.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고 큰 소리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먹는물 관리법상 음용 목적의 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진열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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